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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방문사증(C-3-8) 신청절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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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누리 작성일14-04-01 14:57 조회2,216회

본문

당관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2014.4.1.부터 60세 미만 재중동포들에게
동포방문사증(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 제도 시행과정에서 일시적인 업무폭증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사증신청예약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증신청인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증신청 시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2촌사진 부착), 거민신분증(2세대/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여권 원본 및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각 1부, 사증신청예약
인터넷출력물(예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할 것)

# 16세 미만은 거민신분증 제출생략 가능

2. 사증예약시스템 운영 및 접수
◦ 당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을 실시하며, 예약자에 한하여 사증신청
가능
- 예약시스템 운영 시작일자 :14. 3. 27. (목)
◦ 당관 지정 일반사증신청대행사를 통하여 접수

# 3. 27. 이전 예약내용은 프로그램 테스트 기간으로 예약을 하였더라도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3. 27. 이전 예약자는 다시 예약 후 지정 예약일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초기에는 업무폭증이 예상되니, 한국방문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자 :  2014. 4. 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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