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4-5377

 

고객지원

공증

국내외로 입출국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할 
때에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사무소(공증변호사)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해줌으로써 국가 간에 그 번역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번역료

M&A, 10,000~30,000원 (1장당)
*문서에 따라 가격조절 가능 하며 제 3외국어일 경우 상담후 결정

공증료

  • 한글->영문 25,000원
  • 영문->한글 12,500원
  • *위 공증료는 공증변호사의 수임료 이며 협회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물류비

Quick Service 및 택배비용(국제택배)등은 고객부담.

취급 서류

사업관련서류

사업서류, 계약서, 정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재표(기본), 재무재표(상세), 등기부등본(법인),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일반민원관련서류

호적등본, 성적표, 주민등록등본, 출생 증명서, 사망 진단서,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면허증, 입학허가증,여권,생활통지표,초청장작성 대행 등을 포함 한 모든 공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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