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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공증 인증

중국대사관 공증 인증 및 중국비자 대행

번역과는 관계없이,서류의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서류작성 서명자가 직접 공증변호사의 면전에서 진위를 
확인해주는 공증을말합니다.(작성자나 발급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혹은 대리인에게 인감을 첨부하여 위임하여 공증함)

개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도장
법인대리인: 위임장,법인인가증명서(6개월이내)신분증,도장

위탁서

중국에 들아갈 수 없을때 모든 서류 위탁서 대행

번역

변역 유형: 중국어-한국어      한국어-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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