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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친척초청

부모초청

  • 다문화 가정 외국국적 배우자의 부모를 결혼식,출산,각종행사 등의 비거주 목적으로 초청하여 당기간 체류하고자 하는자
  •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 및 국민의 2촌이내 친척으로 단기간 체류 (1년 복수비자) 하고자 하는 자 (F-1:방문동거)
  • 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부모 또는 가족(배우자,자녀)
  • 유학(D-2)자격으로 재학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유학생이 1학기 이상 수료 후 2학기 등록자부터 가능)

친척초청

  • 외국에 있는 친인척 및 자녀를 국내로 초청하여 한국에 단기방분 하고자 하는 자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방문한 자 및 통산 5회 이상 방문한 자는 복수사증 발급 가능)
  • 중국 동포를 제외한 다문화 가정의 경우 친인척 초청의 제한이 많습니다.

자녀초청

  •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가 본국에 있는 친자녀를 초청하려고 할 경우
  •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 및 국민의 2촌 이내 친척으로 단기간 체류(1년 복수비자)하고자 하는자
  •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부부의 자녀초청(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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