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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초청

F-2-1 결혼배우자 초청 대상

한국국민과 결혼한 외국국적 여성/남성의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같이 살고자 하는자로서 양국 혼인신고를 마친자이어야 하며,
비자종류는 F-2-1비자(국미배우자)를 발급받게 되며,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외국인등록(90일 이내)을 하여야 합니다.

국제결혼 비자 관련사항

1) 건강진단서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 (검진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추가검사항목 : 정신질환,성병 및 후천성면역 결핍증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 검진서

2) 신용정보 조회서: 전국은행 연합회 발행(당사 대행 가능)

3) 범죄 경력증명서

  • 발급의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경찰청 외사계에서 발급
  • 국내에서 발급시: 근처 경찰서에서 발급(지참서류:신분증)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 대상자는 위의 서류도 면제 됩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자
  • 임신,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자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자
  • 임신,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사항

  • 초청은 입국목적이 뚜렷해야 비자(사증)발급이 유리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 신변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비자(사증)발급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가능합니다. 국가별 상이한 부분도 있으니 상담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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