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인과 결혼시 라오스측 결혼증명서 발급절차, 한국 혼인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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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누리 작성일15-11-16 13:16 조회3,15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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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인과 결혼시 라오스측 결혼증명서 발급절차, 한국 혼인신고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라오스 결혼증명서 발급 절차
ㅇ 구비 서류 (아국인) - 원본 및 영문 번역 필요
1. 가족관계등록부(혼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이력서
4. 건강검진서(전염성질병관련 서류/보건소등에서 확인)
5. 재정증명(은행잔고증명서 등)
6. 재직증명서
7.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8. 여권사본
9. 범죄경력조회서
10. 여권용 사진 5매
11. 결혼신청서
12. 이혼했을 경우 배우자를 라오스로 돌려보내겠다는 서약서
13. 배우자여권사본 또는 호적등본
(상기 구비서류는 우리 대사관에서 주한라오스대사관에 확인한 사항이므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 한남동 소재 주한라오스대사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ㅇ 상기 서류를 영문 번역하여 주한라오스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구비된 모든 서류는 다시 라오스어로 번역 필요)
ㅇ 결혼동의서(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발급) : 신청일 기준으로 한달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여권 사본(본인, 배우자), 범죄경력조회서를 구비하여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에 결혼동의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7일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ㅇ 상기 구비된 서류를 주재국 외교부, 법무부, 주소지의 시청 또는 도청,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 등에 제출하고
두 번이상의 인터뷰를 거처야 라오스에서의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Ⅱ. 한국 혼인신고 절차
ㅇ 발급 받은 라오스 결혼증명서를 주재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아래 서류와 당관에 제출
또는 해당 본적지에 제출
ㅇ 혼인 신고시 구비 서류
- 혼인 신고서 1부
- 라오스 결혼증명서 원본 및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 남, 녀 여권사본 각 1부
ㅇ 혼인 신고 서류는 당관의 외교행랑 일정에 따라 3-7주내에 해당 본적지로 송부되며,
혼인 신고 후 호적등본이 당관에 도착하기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