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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 과대광고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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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누리 작성일-1-11-30 00:00 조회2,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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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관련, 일부 학원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장 광고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동포여러분은「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은 단기간 및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므로 동포여러분은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광고 예시  >




 ‣ 2월개만 교육을 받으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학원에 등록만 하면 자격변경이 가능하다
 ‣ 합격보장 등의 희망적인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등

□ 방문취업 만기출국 동포는 “방문취업 만기자에 대한 재입국 방안”을 참조하여 재입국 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미만자는 출국일로 부터 1년 후(서울을 제외한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는 6개월,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는 3개월 후)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재입국 가능
  - 만55세 이상인 사람은 신규입국 희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취업이 불가능한 3년 유효한 단기방문(C-3, 1회 90일 체류) 복수비자를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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