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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들의 영주자격 취득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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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누리 작성일14-03-18 17:34 조회2,4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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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F-5)은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국내 체류가 가능하며,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 없이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영주권에 관심이 많은데 신청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번 기회에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영주권 취득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 내용은 현재까지의 법령과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추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였으면 한다.

 

 

중국 동포들이 대한민국 영주자격을 취득하기란 미국, 일본 교포 등 다른 교포들과 비교할 때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이고도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여야 한다는 일반귀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고,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인지 재외동포(F-4)인지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만 19세 이상의 성년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경우 영주자격 신청 가능(일반귀화)

 

중국 동포도 일반귀화 요건에 해당하면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즉 ① 만 19세 이상의 성년 외국인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②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금고형(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받았더라도 모두 강제퇴거 대상이 되며, 법원은 선고 이후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면 영주자격 취득을 불허하고 있다. 성범죄, 강도 등 중범죄를 범하여 최근 5년 이내에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신청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능력은 입증서류가 중요한데,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2,000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다.

 

④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 단순히 범법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해서 품행이 단정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택시 승차거부를 이유로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폭력성향이 있고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뚜렷하지 않다’고 하여 출입국관리소의 영주자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

 

⑤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소양을 증명하는 방법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일정 등급 이상을 받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하는 방법 등이 있다.

위 ② 내지 ⑤항의 자격요건은 모든 영주자격에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아래 두 경우에서는 생계유지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재외동포 자격자들이 2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찾아오는데, 앞의 경우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신 소득·재산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때 연간소득이 대한민국의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2013년 기준 2,559만원)의 2배 이상이거나,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은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이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또는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2013년 기준 주택 공시가격이 약 2억 7,200만 원 상당)이어야 한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명의로 전세보증금 등 위 금액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에 종사하고 동일 업체에서 4년 이상 근속하면서 기술자격증과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동포의 경우에도 국내 체류기간 5년이 되기 전에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지만 그 문이 보통 사람에게는 그리 넓지 않다. 우선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 종사하며 한 업체에서 4년 이상 근속하여야 한다. 여기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시험을 통해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기사(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연간 소득이 전년도 대한민국의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이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자격 관련 상담을 할 때 가장 난감한 점은 위 모든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법원은 출입국관리소가 재량껏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영주자격은 국민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므로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무조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일부 신청대행업체의 말을 믿고 신청서류를 허술하게 준비하여 신청할 것이 아니라, 위 요건을 먼저 신중히 따져보아야 한다.

 

영주자격은 체류자격의 일종이므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영주자격을 신청하게 된다. 만일 체류자격과 기간을 포함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타당한 이유 없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체류지 관할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 행정부에 영주권불허처분 내지 영주권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결정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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