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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시 결핵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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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9 12:24 조회1,7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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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시 결핵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지합니다.

1. 대상 
○ 아래 18개국 국민들로서 대한민국에 91일이상(장기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한국에  있는결핵환자 간호차 방문하는 자
- 18개국 :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필리핀, 말레이지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니다,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비자 신청자는 제외
유학생(D-2), 어학연수(D-4)비자 신청자는 2016.7.1.(금)부터 시행

2. 결핵검사 지정 병원
▷ Name : MEDI
Address : г. Бишкек ул.Суеркулова (бывшая Донецкая) 5/3
Contact No : 0312-59-56-27, 59-56-28
▷ Name : KGMA
Address : г.Бишкек ул. Тыныстанова 1 (перес. Донецкая)
Contact No : 0312-56-55-52
※ E-9비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동 병원 이용 가능

3. 유의사항:
▷ 결핵검사 의무대상자는 반드시 위 결핵검사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비자신청을 하여야 함
▷ 5세 이하 아동은 검진 의문 대상에서 제외
 

키르키즈스탄에서는 결혼식을 그냥 행사가 아닌 집안의 최고로 큰 경사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축제를 만끽하며 덕담을 주고받는 걸 큰 미덕으로 여겨요.

그리고 한국과는 달리 결혼식을 보통 6시간 동안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례입니다.

이는 결혼식을 축하 파티로써 인식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키르키즈스탄은 결혼식 전에 앞서 도착한 하객들이 마련된 술과 음식을 즐기는데요.
그러고 나서 모인 사람들이 파티 분위기를 흥겹게 돋운 뒤에야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식이 끝난 후에도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파티를 즐기죠.
이때 신랑 신부는 별도로 마련된 단석에 앉아 더불어 파티를 즐기는 것이 보편적인 풍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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