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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혼인신고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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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누리 작성일15-11-30 15:04 조회4,7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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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혼인신고 시 절차




중국 관광비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 90일 체류만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국내에서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중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의 부모님과 친인척을 한국에 초청(招請)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인과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할 때
2명의 증인 서명과 부모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불법체류가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신고와 비자발급절차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중국인 배우자는 미/재혼 공증서와 국적 공증서를 준비하여 혼인신고 해야 합니다.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 서류는 복잡한 편이 아니나,
미/재혼 공증이라는 중국관공서 발행문서를 공증하고, 외교부 영사 확인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중국국제결혼이 인기인 이유




중국에서 국제결혼절차에 대한 서류를 진행하면서 불허되면
6개월의 기간을 기다린 후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중국 국제결혼구비서류에 있어
진정성이 있는 결혼인지 실태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F6비자(결혼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국제결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국제 결혼 시 한국으로 발송하는 서류는
결혼증 원본, 결혼공증서(외교부인증), 신분증, 호구부원본, 여권사본 입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은 복사본으로 한국으로 미리 보내 놓아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중국어로 번역행정 하는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한 중국대사관에서는 개인접수를 받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서만 인증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국제결혼 시 비자 초청 인이 생계유지하기 곤란한 상황이거나
가족부양의 능력이 없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중국국제결혼 거주지 미리 정해놓자!




중국의 국제결혼에 따른  서류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일반적인 국제결혼과 달리 심사 절차가 복잡하니,
국제결혼전문가의 의견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에서는 개인접수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번역 행정을 하는 대행사를 찾아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로 번역공증 받고,
한국외교부인증, 주한중국대사관인증까지 받으면 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1통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국국제결혼을 위해 1차적으로는
외교부 인증된 미/재혼 공증서, 거민 신분증, 호구부, 배우자의 여권,
중국에서 미/재혼 공/인증 받은 서류를 번역 공증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국 국제결혼의 경우, 국제결혼을 진행할 때 어느 나라에서 먼저 진행되는지에 따라
국제결혼절차가 바뀌기 때문에 결혼서류를 준비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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