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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구제업무

구제업무

  •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비자발급 및 변경을 신청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 출국금지규제, 입국금지규제, 비자발급규제, 일시보호해제의 처분을 받은 경우

위의 경우 이의신청, 진정서제출,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불복절차를 도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 관련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권리구제 단계에 대해 자문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Dsportation)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범법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범법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체류를 불허함은 물론 당해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 처분입니다.

출국명령(Exit Order)

출입국관리공부원은 출국명령을 결정하였을 경우 출국명령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출국명령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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