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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H2

방문취업(H-2) 개요

  • 25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H-2),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및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허용
  •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정한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 가능
  •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롇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
  •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전산추첨 등을 통해 입국허용
  • 방문취업제 동포의 취업 허용업종은 단순노무분야 38개 업종

방문취업(H-2) 대상

  •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적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굥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방문취업(H-2)자격 체류관리 절차

  • 먼저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범위 취업허용 업종 —참조--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만 취업가능
  • 방문취업 동포는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대상

  • ㉠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자 중 최초입국일 (변경일)로부터 4년10개월이 도과되지 않은 사람
  • ㉡ 국적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방문동거(F-1)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만,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나 혼인 단절된 자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국적을 신청한 자 등은 제외
  • ㉢ ‘04.4.1 이전 [한*중수교(“92.8.24)이전 입국자 포함]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 ㉣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료자
  •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동고(F-1) 자격으로 변경하혔다가 만 25세에 도달된 자
  • ㉥ 기타 군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익에 기여한 자 및 인도적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사무소장이 판단하는 사람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의 재입국

  1. 방문취업 만기자 중 만 55세 이상 59세 이하인 자 유효기간 3년,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2. 방문취업 만기자 중 출국일로부터 만 55세 미만인 자로 국내 일시 방문 등의 사유가 있는 자는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90일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3. 만기출국 후 "만60세 이상" 이 된 자 만기출국 1개월 후 만 60세가 되는 다음날부터 원하는 시기에 사증 신청 사증종류: 5년 유효한 재외동포(F-4,체류기간 2년)복수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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