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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동포 F-4

재외동포(F-4) 개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 체류기간 2년 이내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대상

  • ㉠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교수(E-1)내지 특정활동(E-7)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 OECD 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
  • ㉣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법인기업체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당 전체 2명 범위 내
  • ㉤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 ㉥ 다국적기업 임직원,언론사 임원과 기자,변호사,회계사,의사,거주국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
         *2급(대학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기술연구 개발 연구원,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 ㉦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 다국적기업 임직원,언론사 임원과 기자,변호사,회계사,의사,거주국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까지 가능
  • ㉧ 전*현직 국회의원,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 ㉨ 대학교수(부교수,강사 포함),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 ㉩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대상

  • ㉠ 단기사증(C-3~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다만,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 방문취업 자격자 중 국익 기여자 등에 대한 아래 해당자
    • 농축산업,어업(양식업 포함) 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 지방이란 서울,인천,경기도의 일부(인구 20만 이상 시,군)를 제외한 지역을 말함 만 60세 이상인 사람
  • ㉢ 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자 ㉣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취득자(단,건설분야의 경우 제외)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

재외동포(F-4) 소지자는 아래 해당사항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해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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