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출국한 사실없이 계속하여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이하는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정함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국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품행이 단정할것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이상의 벌칙금처분이 있는 자
출입국 관리법 및 다른 법령위반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이내 집행유예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사실이 있는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상호: 다누리번역 | 대표: 홍현기 | 사업자등록번호: 407-09-18759 | 이메일: swihong1@hanmail.net
서울사무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24 일신빌딩 601호 TEL: 1544-5377 FAX: 0504-464-0667
Copyrightⓒ 다누리번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