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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영주권 F5

영주권 신청대상

  • 5년이상 대한민국 체류하고 있는자
  • 국민의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가
  • 재외동포(F-4)체류자격 소지자
  • 국적취득요건을 갖춘자
  •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자격증소지자
  •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 국적취득요건을 갖춘자
  • 특별공로자
  • 방분취업(H-2) 자격 소지자
  • 연금수혜자

국내 체류기간 계산

완전출국한 사실없이 계속하여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이하는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정함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국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품행이 단정할것

영주자격 부여 제한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이상의 벌칙금처분이 있는 자
출입국 관리법 및 다른 법령위반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이내 집행유예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사실이 있는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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