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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영주권 E7비자

영주권

국내 체류 및 취업 활동이 자유로운 비자로 출입국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국내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 결혼비자 영주권
  • 동포비자 영주권
  • 일반 영주권

국적

1. 일반귀화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만19세 이상)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⑤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 간이귀화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③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
④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⑤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특정활동/요리사 (E-7 비자)

전문직/준전문직/숙련 기능직

1. 대상

· 대한민국 내의 공,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외국인

2. 심사요건

· 국민 대체성, 국익, 업체운영 실태 및 국민고용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인원의 적정성 심사

요리사

1. 도입 가능 직업

· 양식, 중식, 일식,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한식, 분식 등은 제외)

2.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 요건

구분 사업장 면적 연간 매출액(부가세) 내국인 고용인원
중 식 당 100㎡ 1억원(500만원) 이상 3명
일반식당 60㎡ 6천만원(300만원) 이상 2명
안산다문화 마을
특구 식당
30㎡ 4천만원(200만원) 이상 1-2명
(면적 151㎡ 이상,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시만 적용)

E-9 → E-7 변경 (숙련기능공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 비전문 취업자격(E-9) 등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 기능공에 해당하는 경우

2. 자격요건

① 4년 이상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종사한 자

② 35세 미만의 전문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단, 뿌리 산업의 경우 40세 미만 고등 학교 이상 졸업자도 가능)
③ 해당 취업 분야 직종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최근 1년간의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 이상인 자
단, 뿌리 산업의 경우 2016년부터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 검증단의 검증을 통과 하는 경우 동 요건을 대체할 수 있음
④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 단, 뿌리 산업의 경우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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