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및 취업 활동이 자유로운 비자로 출입국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국내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만19세 이상)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⑤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③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
④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⑤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 대한민국 내의 공,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외국인
· 국민 대체성, 국익, 업체운영 실태 및 국민고용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인원의 적정성 심사
1. 도입 가능 직업
· 양식, 중식, 일식,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한식, 분식 등은 제외)
2.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 요건
구분 | 사업장 면적 | 연간 매출액(부가세) | 내국인 고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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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식 당 | 100㎡ | 1억원(500만원) 이상 | 3명 |
일반식당 | 60㎡ | 6천만원(300만원) 이상 | 2명 |
안산다문화 마을 특구 식당 |
30㎡ | 4천만원(200만원) 이상 | 1-2명 (면적 151㎡ 이상,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시만 적용) |
· 비전문 취업자격(E-9) 등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 기능공에 해당하는 경우
① 4년 이상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종사한 자
② 35세 미만의 전문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단, 뿌리 산업의 경우 40세 미만 고등 학교 이상 졸업자도 가능)
③ 해당 취업 분야 직종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최근 1년간의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 이상인 자
단, 뿌리 산업의 경우 2016년부터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 검증단의 검증을 통과 하는 경우 동 요건을 대체할 수 있음
④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 단, 뿌리 산업의 경우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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