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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국결혼 시 구비서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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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누리 작성일14-06-20 17:59 조회5,8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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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태규님, 반갑습니다.

문의하신 중국 여성과의 결혼진행 절차 및 과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양 국에 혼인신고를 한 후 국민의 배우자 자격인 F-6 비자로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선 한국 혼인신고와 선 중국 혼인신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 한국 혼인신고일 경우:
    신부의 서류를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받고 중국 외교부 또는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중국인의 [미(재)혼공증서]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하여 혼인신고.
선 중국 혼인신고일 경우:
    신랑되실 분께서 먼저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번역-번역공증-한국외교부인증-주한중국영사관 인증-중국에 발송하여
배우자 관할 성도에 있는 섭외혼인등기처에서 결혼증을 만들고 다시 주소지 관할 또는 파출소에 혼인신고.

혼인신고가 끝나면 다음은 국민의 배우자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거주사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서류대행(주)가일IWDSC 전화번호:02-742-7766, 743-787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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